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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법률 제15838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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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은 제1조, 제2조제1호· 제4호의4, 제3조, 제36조의2 부터 제36조의8까지, 제80조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② 지질공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연공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7.28] [[시행일 201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