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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6057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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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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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제9조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⑦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⑧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⑨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⑩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