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도법

법률 제10359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7조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