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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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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5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6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