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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6082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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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수입·공급·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5.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2.30, 2016.1.27,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6개월
2. 제1항제4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개월
[본조신설 2010.5.25] [[시행일 201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