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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법률 제16082호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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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⑦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이하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0,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
1.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2. 제4항에 따른 표시방법
3.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주기
4. 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수수료 등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201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