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수도법

법률 제19251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4조(분뇨의 재활용)
①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분뇨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에 따라 분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1.7.6]]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1.7.6]]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시행일 2021.7.6]]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1.7.6]]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