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하수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2.4.6]]
②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후 방류수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4.5][[시행일 2012.4.6]]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검사의 대상·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