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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30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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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화장시설·사설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