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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법률 제18604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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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람과 오염 우려가 있는 운송수단을 신속히 확인하는 등 효율적 검역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검역대상자 등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1.3.5]]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역과 관련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1.3.5]]
1.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2.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4. 「관세법」 제327조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를 효율적인 검역 업무의 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1.3.5]]
④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3.4] [[시행일 2021.3.5]]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4] [[시행일 2021.3.5]]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