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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1.("國民年金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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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기한(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95·1·5, 98·12·31, 2000.12.23.][[시행일 2001.4.1.]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함에 있어서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5·1·5, 97·12·13 법5454]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한 매각은 이를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12·23] [[시행일 2001·4·1]]
⑤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시행일 2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