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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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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수급권 보호)
① 수급권은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6.11.30]]
②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시행일 2008.1.1]]
③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시행일 2015.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