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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842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1.("國民年金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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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노령연금액)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②감액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 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다. [개정 98·12·31]
③재직자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권자의 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1. 60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500
2. 61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6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600
3. 62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7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0
4. 63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8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800
5. 64세인 자(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9세인 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0
④조기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75에 해당하는 액[가입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액을 가산한 액을 말한다]에 수급연령별로 다음 각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1. 55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750
2. 56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0
3. 57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850
4. 58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00
5. 59세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1천분의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