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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9691호 일부개정 2009.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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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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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금운용지침에 관한 사항
2. 기금을 관리기금에 위탁할 경우 예탁 이자율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107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 내용과 사용 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서 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노동부차관과 공단 이사장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3.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다음의 자
가. 농어업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나. 농어업인 단체 외의 자영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다.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2명
4. 관계 전문가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운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의 일시·장소·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운용위원회의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⑥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운용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⑦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