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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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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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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개정 2007.8.3, 2024.1.23] [[시행일 2026.1.24]]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