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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15880호 일부개정 2018. 12.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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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자
3.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의1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5항에 따라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6.12.2] [[시행일 20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