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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2021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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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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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제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 삭제 [2015.1.28]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200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