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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법률 제758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7. 13. ("노인복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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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금의 지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2·8]
②연금의 신청방법·절차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