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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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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8(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6.12] [[시행일 2014.3.1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