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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43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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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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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