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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319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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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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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등)
①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2000·1·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1·5, 96·12·31 법5248, 2000·1·7] [[시행일 2000·7·8]]
1. 공사의 진척별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따라 이를 사용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95·1·5, 96·12·31 법5248, 2000·1·7.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행하는 자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재해예방조치등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신설 95·1·5, 96·12·31 법5248, 2000·1·7, 2006.3.24] [[시행일 2006.9.25]]
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및 지도업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5, 2000·1·7, 2006.3.24] [[시행일 2006.9.25]]
제15조의2 제15조의3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 2006.3.24] [[시행일 2006.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