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 제24조제38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시행일 2014.3.13]]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