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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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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