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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43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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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제24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