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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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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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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제20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