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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588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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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제4항·제6항, 제15조의2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7.4.18] [[시행일: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이내에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