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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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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개정 1996.12.31>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기타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책임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