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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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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선급금을 받은 자
3.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18세 미만의 구직자를 소개하는 경우에 친권자나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 또는 제35조를 위반하여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9.10.9 제49조에서 이동]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