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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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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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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