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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8372호(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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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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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등록·허가 등의 취소 등)
①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 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9·2·8, 2007.1.19] [[시행일 2007.7.20]]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
2.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개월 이상 주어야 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7.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7.20]]
[본조제목개정 2007.1.19] [[시행일 200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