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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법률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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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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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무료직업소개사업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직업훈련생에게 직업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8425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일 2022.2.18]]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제공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의 각종 고용정보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여 구인자, 구직자, 그 밖에 고용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관할 지역에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급격한 변동이 있거나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
제17조(구인·구직의 개척)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에 부족한 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의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9] [[시행일 201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