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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9387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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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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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양수의 지역적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8] [[시행일 2014.7.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5.27, 2015.6.22]
④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시행일 2017.4.22]]
⑨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은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시행일 2017.4.22]]
⑩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5.27, 2017.3.21] [[시행일 2017.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