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4조(준공확인)
제9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제96조제1항 각 호의 승인·허가·면허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확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