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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1411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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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 또는 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7 제12216호(도시철도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일 2016.1.2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6.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7.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안에서 벌채 등의 허가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1. 「수도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유지의 허가
13.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1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또는 협의
제9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3. 삭제 [2010.4.15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10.16]]
4. 「하천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