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법률 제6734호(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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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2001.9.12.,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1. "항공기"라 함은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2. "항공업무"라 함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을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과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또는 개조한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확인을 말한다.
3. "항공종사자"라 함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의2. "객실승무원"이라 함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신설 2001.9.12.]
4.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착륙(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을 말한다.
5. "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6.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밖에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 및 제4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공항개발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항시설의 신설·증설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9. "착륙대"라 함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활주로 양끝에서 각각 60미터까지 연장한 길이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10. "기본표면"이라 함은 활주로 양 끝에서 각각 60미터까지 연장한 길이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의 높이와 같은 표면상의 각 점의 높이로 형성되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을 말한다.
11. "진입표면"이라 함은 기본표면의 짧은 변에 접하고 외측상방으로 경사진 표면으로서 그 길이는 수평으로 1만5천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경사도는 수평면의 50분의 1이상의 범위안에서, 내측변과 평행한 외측변의 길이등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활주로 중심선의 연장선에 중심을 두는 사다리꼴형의 표면을 말한다.
12. "진입구역"이라 함은 진입표면이 지표면 또는 수면에 수직으로 투영된 구역을 말한다.
13. "수평표면"이라 함은 기본표면의 각 중심선 끝에서 4천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반경을 가지는 원호들과 그 접선으로 이루어진 표면으로서, 기본표면의 각 중심선 끝 높이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 높인 수평한 평면을 말한다.
14. "원추표면"이라 함은 수평표면의 외측 경계선으로부터 외측상방 20분의 1의 경사도로 1천100미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평거리까지 연장한 표면을 말한다.
15. "전이표면"이라 함은 기본표면의 긴변과 진입표면의 경사변에서 외측상방 7분의 1의 경사도(헬기장에 있어서는 4분의 1이상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사도)로 수평표면 또는 원추표면과 접하는 표면을 말한다.
16.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전파·불빛·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항공등화"라 함은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관제권"이라 함은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19. "항공로"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20. "관제구"라 함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21. "시계비행기상상태"라 함은 항공기가 항행함에 있어 시정 및 구름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22. "계기비행기상상태"라 함은 시계비행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23. "계기비행"이라 함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4. "계기비행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가. 관제권안에서의 이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과 착륙 및 이에 선행하는 강하비행을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로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비행로에서 행하고, 그밖의 비행방법에 관하여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행외의 관제구에서의 비행을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
25.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 및 기구류등을 말한다.
25의2. "무인비행장치"라 함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5의3. "모의비행장치"라 함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하여 기계·전기·전자장치 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 등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26.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7. "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8.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정기항공운송사업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9. "항공기사용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0. "항공기취급업"이라 함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급유·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및 32. 삭제 [93·12·27]
33. "상업서류송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34.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의 체결을 대리(여권 또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35. "도심공항터미널업"이라 함은 공항구역외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이양에 관하여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2장 항공기

제3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조(국적의 취득)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는다.
제5조(소유권등의 득실변경)
①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등록하여야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제6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인 법인
②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이를 등록할 수 없다.
제7조
삭제 [99·4·15]
제8조(등록사항)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소유자등이 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
5.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연월일
7. 등록기호
②제1항외의 항공기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증명서의 교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등록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조(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8조제1항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1조(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2조(말소등록)
①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항공기가 멸실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개조·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체를 제외한다)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여부가 2월이상 불분명한 경우
3.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 또는 임대(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 있은 후에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3조(등록등본등의 열람청구)
누구든지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항공기등록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조(등록기호표의 부착)
①항공기를 등록한 때에는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의 등록기호표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형식·위치 및 방법등에 따라 붙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삭제 [99·2·5]
③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감항증명)
①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비행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에 대하여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함에 있어서 항공기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한 후 당해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2.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
3. 외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제작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은 항공기
4.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제작자가 제작한 항공기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또는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6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①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받는 때에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7조(형식증명)
①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함에 있어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의 항공기등의 제작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제17조의2(수입항공기 등의 형식증명승인)
①외국정부로부터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작자는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5]
제17조의3(품질보증체제인증)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이하 "품질보증체제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자가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인증기관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9·2·5]
제18조(감항증명 검사기준의 변경)
소유자등은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형식의 항공기가 변경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감항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9조(수리·개조검사)
①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 또는 개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은 장비품을 사용하는 수리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리· 개조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예비품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을 사용하여 항공기를 수리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은 항공기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가 수리 또는 개조한 경우로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 또는 개조의 검사를 받은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능력의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0조(예비품증명)
①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장비할 발동기· 프로펠러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품증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개조에 관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은 장비품과 외국정부가 인정한 항공기의 수리사업자가 감항성이 있다고 인정한 장비품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장비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특정한 형식의 장비품에 대한 수리 또는 개조의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은 자가 당해 형식의 장비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④예비품증명을 받은 장비품이 수리 또는 개조되거나 항공기의 수리 또는 개조에 사용된 경우에는 당해 예비품증명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품증명의 신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에 관한 능력의 인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수리 또는 개조의 범위 및 예비품증명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1조(발동기등의 정비)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 장비하는 발동기· 프로펠러 기타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비품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2조(항공기의 정비 또는 수리·개조)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를 정비(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비를 제외한다) 또는 수리· 개조(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26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가진 자에 의하여 당해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대한민국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3조(초경량비행장치)
①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역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비행시의 준수사항과 사고시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2·5]
제23조의2(무인비행장치)
①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게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인비행장치의 신고·관리, 비행시의 준수사항과 사고시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9·2·5]
제24조(부령에의 위임)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항공기의 변경등록·말소등록 등 등록
2. 감항증명·형식증명·형식증명승인 및 품질보증체제인증의 검사방법
3. 항공기등록증명서·감항증명서·소음기준적 합증명서·형식증명서· 형식증명승인서 및 품질보증체제인증서의 서식·교부 및 재교부
4. 수리·개조검사
5. 예비품증명
[전문개정 99·2·5]

제3장 항공종사자

제25조(자격증명등)
①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99·2·5]
1. 다음 각목의 연령미만인 자
가.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7세(자가용활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조종사·항공사·항공기관사 및 항공정비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8세
다. 운송용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공장정 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21세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6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조종사
2. 사업용조종사
3. 자가용조종사
4. 항공사
5. 항공기관사
6. 항공교통관제사
7. 항공정비사
8. 항공공장정비사
9. 운항관리사
제27조(업무범위)
①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별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은 민간항공기가 이용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민간항공기에 대한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그 기체 및 발동기의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28조(자격증명의 한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조작 또는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정비업무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①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삭제 [99·2·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
제29조의2(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의 실시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실제의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탑승경력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제30조(항공종사자의 수급조정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항공종사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삭제 [99·2·5]
③삭제 [99·4·15]
제31조(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
①제2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중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자중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항공기승무원"이라 한다)는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의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라 한다)로부터 자격증명별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전문의사의 지정기준,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신체검사기준 및 유효기간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제32조(항공기승무원에 대한 신체검사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5]
제33조(자격증명·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때
3. 항공종사자로서의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때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2조·제47조·제48조 또는 제74조제2항(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③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자가 그 시험 또는 심사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를 받는 자가 그 검사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자격증명등의 시험 또는 심사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5]
제3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①운송용조종사(회전익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에 한한다)·사업용조종사 또는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②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는 자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공기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항공기(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
2.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한정을 받은 종류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29조 및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5]
제35조(항공기의 조종연습)
①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1.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 및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가 한정받은 등급 또는 형식외의 항공기(한정받은 종류의 항공기에 한한다)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감독하에 행하는 조종연습
2.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으로서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의 감독하에 행하는 조종연습
3.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의 감독하에 행하는 조종연습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④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
삭제 [93·12·27]
제37조(부령에의 위임)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서·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 및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의 서식·교부·재교부 및 반납에 관한 사항,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계기 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과목·수험절차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장 항공기의 운항

제38조(공역 등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역(이하 "비행정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공고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의 설정기준 기타 공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5]
제38조의2(비행제한 등)
①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당해 공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항공기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공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공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9·2·5]
제38조의3(공역위원회의 설치)
①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역위원회를 둔다.
②공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2·5]
제39조(국적등의 표시)
①국적·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0조(의무무선설비)
(의무무선설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항공기에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관제권 또는 관제구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
3.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
제41조(항공일지·구급용구등)
①소유자등은 항공일지를 비치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비행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소유자등은 구명동의·비상신호등 기타 구급용구를 장비하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장비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③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항공기(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비행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1. 항공기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항공일지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42조(특별비행에 필요한 장치)
①고고도비행·운중비행 기타 특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는 동결방지장치·외기온도계·산소흡입장치· 항공계기 기타 안전에 필요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치를 갖추어야 할 항공기 및 장치의 종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2조의2(사고예방장치등)
소유자등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예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치를 항공기에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3·12·27]
제43조(항공기의 연료)
소유자등은 항공기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양의 연료를 싣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4조(항공기의 등불)
항공기를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5조(최근의 비행경험)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항공기승무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46조(승무시간 기준)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항공기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최대 승무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9.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시간의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47조(주정음료등)
①항공기승무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나 마취제 기타 약품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②항공기승무원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료 또는 약품등을 먹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8조(신체장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승무원은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내인 경우에도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조(조종사의 주의의무)
항공기조종사는 다른 항공기 또는 그밖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제50조(기장)
①항공기의 비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하 "기장"이라 한다)는 당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기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기장은 항공기 또는 여객에 위난이 생긴 때 또는 위난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공기안에 있는 여객에 대하여 피난방법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④기장은 항행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생긴 때에는 여객의 구조,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의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객 기타 항공기안에 있는 자를 당해 항공기로부터 떠나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⑤기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항공기의 추락·충돌·화재
2. 항공기로 인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
3. 항공기안에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관한 사고
⑥기장은 다른 항공기에 관하여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⑦기장은 항행중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것을 안 때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50조의2(준사고보고 등)
①제50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외에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상태(이하 "준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킨 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 그 내용을 분석하여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사고를 보고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준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당해 준사고로 인하여 제3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한 때에는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5]
제51조(조종사의 운항자격)
(조종사의 운항자격) ①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경험(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항 및 노선에 관한 것에 한한다)·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의 운항자격는 기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9.12.]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경험· 지식 및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가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속조종사의 운항자격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9.12.]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조종사의 운항자격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1.9.12.]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9.12.]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1조의2(모의비행장치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 등의 실시)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기장의 노선자격심사 등의 실시) 건설교통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공기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의 노선자격 인정 및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1.9.12.]
[본조신설 99·2·5]
제52조(운항관리사)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그 비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이착륙의 장소)
항공기(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육상에 있어서는 비행장외의 곳에서, 수상에 있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소외의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4조
삭제 [99·2·5]
제55조(최저안전고도)
항공기는 이륙 또는 착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고도아래에서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제56조(수색 또는 구조등을 위한 특례)
①제53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항공기의 사고·재난 기타의 사고로 인한 사람등의 수색 또는 구조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운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하게 운항하는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7조(순항고도)
항공기는 시계비행에 있어서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900미터이상, 계기비행에 있어서는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300미터이상의 고도로 순항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고도로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8조(충돌예방)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 또는 선박등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로 및 속도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59조(편대비행)
①삭제 [99·4·15]
②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편대비행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미리 편대의 편성방법 및 항공기 상호간의 신호방법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기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제60조(난폭한 조종의 금지)
항공기의 조종사는 저공으로 비행하거나 고조음을 발하거나 급강하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항공기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운항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폭발물등의 운송 또는 휴대의 금지)
①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기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삭제 [2002.8.26.법제6734호] [[시행일 2002.11.26.]]
③누구든지 무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항공기안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 또는 물건을 휴대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기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탑승전에 이를 당해 항공기의 기장에게 보관시키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이를 반환받아야 한다.
⑤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의 특수경비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 또는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의 신체 또는 물건을 검색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시행일 2001.7.8.]]
⑥삭제 [2002.8.26.법제6734호] [[시행일 2002.11.26.]]
제61조의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건설교통부장관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5]
제62조(무조종사 항공기)
①조종사등 항공기승무원이 타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를 비행시키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른 항공기에 미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비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3조(물건의 예항)
항공기에 매다는 방법으로 물건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4조(물건의 투하)
①누구든지 항공기에서 지상이나 수상의 사람 또는 물건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을 투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항공기에 의하여 물건을 투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5조
삭제 [99·4·15]
제66조(곡기비행의 금지)
①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기비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곡기비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미리 당해 곡기비행이 다른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
삭제 [99·4·15]
제68조(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의 비행)
계기비행기상상태에서 비행하는 항공기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69조(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관제권 또는 관제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정하여 고시하는 공역(이하 "특별관제구역"이라 한다)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여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0조(항공교통의 지시)
①항공기는 관제권 또는 관제구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등에 따라 이륙·착륙 또는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관제권안의 비행장에서 항공업무등에 종사하는 자(당해 비행장의 공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다음 각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1. 관제권안의 비행장에의 이륙 또는 착륙
2. 제1호의 비행외의 관제권에서의 비행
3. 관제구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역에서의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외에 관제구에서의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5. 관제구안의 특별관제구역에서 제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행하는 계기비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는 비행
제71조(비행계획의 승인)
①계기비행방식으로 관제권 또는 관제구를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계획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비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외의 비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비행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을 통지한 자는 그 비행계획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기에 고장이 생긴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계획을 통지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항공교통에 관한 지시를 듣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당해 항공기의 위치·비행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2조
삭제 [99·4·15]
제73조(정보제공)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승무원에 대하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4조(항공종사자의 탑승등)
①항공기에는 조종사외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항공종사자를 태워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항공종사자중 항공기승무원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자격증명서 및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하며, 항공기승무원외의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자격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개정 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탑승 및 자격증명서와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서의 휴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기 계기 및 장비
2. 항공기운항
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4.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5.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1.9.12.]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74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9.12.]

제5장 항공시설

제1절 비행장·항행안전시설

제75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제8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건설교통부장관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를 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등 이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제76조(고시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위치·착륙대·진입구역·진입표면· 수평표면· 원추표면·전이표면·사용개시예정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당해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예정지역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일정기간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77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당해 시설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등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78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당해 시설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99·4·1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장의 변경으로 인한 고시는 진입구역·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4·15]
③제7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99·4·15]
제79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 ①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당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휴지· 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제80조(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이나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관리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81조(허가의 취소)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설치계획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당해 시설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한 후 그 기간내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99·4·15]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사착수예정일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료예정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결과 당해 시설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설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99·4·15]
4.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5.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위치·구조등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
6. 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제82조(장애물의 제한등)
①누구든지 제76조(제7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가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의 높이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식물 기타 장애물을 설치· 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설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애물(진입표면 또는 전이표면에 걸리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방치하거나 당해 비행장의 사용개시예정일전에 제거 예정인 장애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당시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높이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 위에 나오는 부분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되는 장애물로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⑥제5항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83조(항공장애등의 설치등)
①비행장설치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입표면·수평표면·원추표면 또는 전이표면의 투영면과 일치되는 구역안에 있는 구조물(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 및 화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물외의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하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④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미터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⑤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제84조(유사등화의 제한)
①누구든지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라 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유사등화가 항공등화설치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사등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유사등화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항공등화의 설치자가 이를부담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85조(금지행위)
①누구든지 활주로·유도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손괴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누구든지 비행장안에서 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기타 항공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특별한 사유없이 착륙대·유도로·계류장·격납고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제86조(사용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료를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87조(비행장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제88조(명령에의 위임)
①제7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외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완성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②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용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2절 공항

제89조(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공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90조(기본계획의 변경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8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1조(기본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92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공항의 중·장기 개발계획
2. 개발예정지역
3. 공항의 규모 및 배치
4. 운영계획
5. 재원조달방안
6. 환경관리계획
7.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93조(행위등의 제한)
①기본계획에 의하여 공항개발예정지역이 고시된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및 모래· 자갈의 채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항개발예정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등에 관하여 허가등을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군사작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영구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관계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관계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제94조(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①공항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당해 공항개발사업에 부대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95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및 시행기간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첨부 또는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2·5]
제9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건설교통부장관이 제9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 ·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 또는 심의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2·12·8, 97·12·13 법5454, 99·2·5, 99·2·8 법5893·법5911· 법5914, 99·12·31,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 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 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삭제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도시철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동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
8.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삭제 [97·12·13 법5454]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12. 산림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13.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 부설의 인가
14.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15. 항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16. 해군기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해안의 굴착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의 협의
17.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서의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등에 관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시행일 2001·1·1]]
②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99·2·8 법5893,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 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2.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의 공고
3. 공유수면매립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고시
4. 하천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의 고시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9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97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 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 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2002.2.4.법률제6655호] [[시행일 2003.1.1.]]
제98조(토지등의 수용)
(토지등의 수용) ①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수립의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99조(국유지의 처분제한등)
(국유지의 처분제한등) ①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공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공항개발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및 매각·양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0조(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①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가가, 건설교통부장관외의 자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것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1조(부대공사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대공사는 이를 공항개발사업으로 보아 공항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공항개발사업의 대행)
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허가한 공항개발사업을 당해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3조(손괴자 부담금)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항시설의 보수 또는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4조(준공검사)
①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②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9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면허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105조(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①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공항시설 및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공항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2(공항시설관리권)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0·2·3]
제105조의3(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공항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2·3]
제105조의4(저당권 설정의 특례)
(저당권 설정의 특례) ①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시설관리권이 설정된 항공시설 중 활주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에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2·3]
제105조의5(권리의 변동)
①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에 비치하는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3]
제106조(공항시설 관리대장)
①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항공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항시설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및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07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여야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8조(소음기준의 설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9조(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금액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10조(감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공항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삭제 [99·2·5]
제111조(준용규정)
①제75조제3항·제76조·제77조제2 항·제80조제1항·제82조 내지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관리하는 공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75조제3항·제76조·제77조제2 항 및 제78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9·2·5]

제6장 항공운송사업등

제112조(정기항공운송사업)
①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선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13조(면허기준)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사업의 개시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99·2·5]
제114조(면허의 결격사유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삭제 [99·2·5]
제115조(운항개시의 의무)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기일에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일을 연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삭제 2001.9.12.]
제115조의2(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및 운항관리지원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하는 때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이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④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115조의3(정비조직의 승인)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를 자가정비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구·설비·인력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116조(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장비목록, 항공기승무원·객실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1.9.12.]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당해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내항공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이상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제118조
삭제 [99·2·5]
제119조(운송약관등의 비치)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임표·요금표 및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20조(사업계획)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기상의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1조(운수에 관한 협정)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내용(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
제122조(사업개선명령)
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 항공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4·15, 2001.9.12.]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3. 항공기 기타 시설의 개선
4.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검계약의 체결
5.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01.9.12.]
제123조(면허대여등의 금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4조(사업의 양도·양수)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7·12·13 법5454]
1. 양수인이 제1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양도인이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3. 양도인이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25조(사업의 합병)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6조(상속)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1인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그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27조(휴업)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8조(폐업)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29조(면허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2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99·2·5, 2001.9.12.]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1의2.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3월이내에 그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2조·제115조의2·제115조의3·제116조·제117조·제1 20조·제121조·제124조· 제125조 또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인가 또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 또는 승인을 얻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23조 또는 제12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1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하지 아니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때
6.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져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7. 운임등을 과도하게 할인하거나 좌석을 과다하게 공급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9·2·5]
제130조
삭제 [99·2·5]
제131조(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제1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99·2·5, 2000·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32조(부정기항공운송사업)
①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삭제 [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기술인력·시설기준등 등록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④제114조 내지 제116조, 제117조제2항, 제119조 내지 제129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125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인가"는 "신고"로 본다. [개정 99·2·5] [[시행일 2001·1·1]]
제133조
삭제 [99·2·5]
제134조(항공기사용사업)
①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③제115조·제115조의2·제116조·제120조·제 122조(제2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내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제125조·제126조 및 제128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은 항공기사용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125조의 준용에 있어서 "인가"는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 93·12·27]
④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사업을 휴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35조(면허등의 부관)
①제112조·제116조·제117조·제 120조·제121조· 제124조·제127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면허·등록· 인가 또는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당해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제136조(부령에의 위임)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 기재사항·구비서류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7장 항공기취급업등

제137조(항공기취급업)
①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의 시설기준등 등록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법인으로서 임원중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99·2·5]
제138조
삭제 [99·2·5]
제139조(상업서류송달업등)
(상업서류송달업등) ①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전문개정 93·12·27]
제140조
및 제141조 삭제 [93·12·27]
제142조(준용규정)
(준용규정) ①제119조·제122조 내지 제129조·제131조·제135조 및 제136조의 규정은 항공기취급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제125조·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인가"·"허가"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 99·2·5]
②삭제 [93·12·27]
③제122조·제123조·제127조 내지 제129조·제131조 및 제136조의 규정은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허가"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신고"로, "면허의 취소"는 이를 "영업소의 폐쇄"로 본다. [개정 99·2·5]
제143조(한국항공진흥협회등의 설립)
①항공운송사업의 발전과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업자단체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를 그 회원으로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2조제27호 내지 제3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업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외국항공기

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외국 및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대한민국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안에 착륙하는 항행
2. 대한민국안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밖에 착륙하는 항행
3. 대한민국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함이 없이 대한민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밖에 착륙하는 항행
②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서 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의 체약국이 아닌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제1항 각호의 항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외국의 군·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을 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5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대한민국안의 각 지역간의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6조(군수품수송의 금지)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제1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행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①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제1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행(이러한 항행과 접속하여 행하는 대한민국안의 각 지역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항회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 운항개시예정일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8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제1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이러한 항행과 접속하여 행하는 국내 각 지역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49조(외국항공기의 국내운송금지)
제145조 단서, 제147조 또는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간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0조(허가의 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또는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당해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 또는 국민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대한민국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와 항공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당해 국가 또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에 위반한 때
6.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져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2·5]
제151조(증명서등의 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당해 항공기의 국적이 있는 외국정부가 행한 증명·면허 기타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 제1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2.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3.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제152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117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2항, 제121조, 제122조제1호·제2호,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5조의 규정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허가"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전문개정 99·2·5]
제8장의2 항공사고조사

제8장의 제8장의2 항공사고조사

제152조의2(항공조사위원회의 설치)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제50조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고(이하 "항공사고"라 한다)의 원인규명 및 예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를 지휘·감독하되 항공사고조사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1·9·12]
제152조의3(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공사고의 조사
2. 제152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의결
3. 항공사고조사에 필요한 조사·연구
4. 제152조의16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 방지대책의 권고 또는 건의 [전문개정 2001·9·12]
제152조의4(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항공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이 된 자
2. 대학에서 항공분야 관련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있었던 자
4. 항공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5. 항공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로서 최근 3년 이전에 퇴직한 자
⑥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9·12]
제152조의5(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9·12]
제152조의6(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 또는 항공기 장비품의 제조·개조·정비 및 판매사업 그 밖에 항공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그 임직원 [전문개정 2001·9·12]
제152조의7(위원의 신분보장)
①위원은 임기중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2조의6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1·9·12]
제152조의8(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152조의9(직무종사의 제한)
①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원인과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항공사고의 회의에 참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당해 항공사고와 관련한 위원회의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9·12]
제152조의10(사무국)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사고조사관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처리한다.
④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152조의11(사고의 발생통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사고를 보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152조의12(항공사고조사 등)
①위원회는 제152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사고 발생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당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항공사고에 관련된 소유자등, 항공기승무원, 객실승무원, 항공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 대한 항공사고관련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2. 항공사고현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출입 및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
3. 관계인의 출석요구 및 질문
4.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한 물건의 유치
5.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해당 물건의 보존요구
6. 항공사고현장의 출입통제 요구
③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존의 요구를 받은 자는 이를 이동시키거나 변경·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152조의13(건설교통부장관의 지원)
①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관련 공무원의 파견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항공사고의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152조의14(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물건의 보존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152조의15(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항공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당해 항공사고와 관련된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공사고의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인 또는 전문가로부터 당해 항공사고의 조사에 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1·9·12]
제152조의16(항공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항공사고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항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1. 항공사고 조사의 경위
2. 항공사고와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
3. 항공사고원인의 분석
4. 항공안전에 관한 권고사항
②위원회는 항공사고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따른 항공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152조의17(정보의 공개금지)
①위원회는 항공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당해 항공사고의 조사나 장래의 항공사고의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9장 보칙

제153조(보고의 요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99·2·5]
1.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제작·개조·수리 또는 정비를 하는 자
2. 공항시설·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4.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 업자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항공기취급업자·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상업서류송달업자·도심공항터미널업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자로서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②삭제 [99·4·15]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사무소·공장 기타 사업장, 공항시설· 비행장·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항공기·항행안전시설·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 등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고 있는 공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상업서류송달업자가 우편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서류송달업자에 대하여 우편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제153조의2(재정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2·5]
제15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20조제2항 단서(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항공진흥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5]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5]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사고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또는 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99·2·5]
제154조의2(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의 취소
2.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3.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의 취소
4. 제1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등록의 취소
5.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등록의 취소
6.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등록의 취소
7.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영업소의 폐쇄
8.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의 취소 [본조신설 99·2·5]
제155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증명·인가·검정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증명서·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

제10장 벌칙

제156조(항공상위험발생등의 죄)
비행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9·2·5]
제157조(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의 죄)
①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56조의 죄를 범하여 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58조(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으로 인한 치사상의 죄)
제15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9조(미수범)
제156조 및 제157조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제160조(과실에 의한 항공상위험발생등의 죄)
①과실로 항공기·비행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9·2·5]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1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사용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리·개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제162조(무표시등의 죄)
제39조의 규정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소유자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3조(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①항공종사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항공기에 승무시키거나 이 법에 의하여 승무시켜야 할 항공종사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40조 내지 제44조·제61조제1항·제63조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방법의 제한에 위반하여 항공기를 비행하게 한 소유자등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4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종사등의 죄)
①항공종사자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거나 별표에 의한 업무범위에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 및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나 마취제 기타 약품을 먹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 99·2·5]
제165조(무자격계기비행등의 죄)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제45조·제61조제3항·제64조·제82조제1항(제11 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5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기비행을 한 자등은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99·4·15, 2002.8.26.법제6734호] [[시행일 2002.11.26.]]
제166조(기장등의 권리행사방해의 죄)
①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폭력에 의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67조(기장의 항공기이탈의 죄)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은 임무를 행할 자를 포함한다)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8조(기장의 보고의무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4·15]
1.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 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3.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자
[전문개정 99·2·5]
제169조(항공기승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①항공기승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99·4·15]
1. 제38조의2, 제53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또는 제144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항한 자
3.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4. 제71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취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를 한 자
5.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착륙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기장외의 항공기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170조(비행장불법사용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설치한 자
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사용한 자
3. 삭제 [99·4·15]
4.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비행장을 사용한 자
제171조(항행안전시설무단설치등의 죄)
①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②삭제 [99·4·15]
제172조
삭제 [99·2·5]
제173조(명령위반등의 죄)
①제9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없이 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 정당한 사유없이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①제112조·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 또는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7조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상업서 류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9·2·5]
③제123조(제132조제4항·제134 조제3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④제1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항회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에 위반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5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개시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2. 제115조의3(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자가정비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전문개정 2001·9·12]
제17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2.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때
3.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3의2.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수에 관한 협정을 이행한 때
4.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77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①정기항공운송사업자·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16조(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 또는 정비한 때
2.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때
3. 삭제 [99·2·5]
4.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
5. 제121조(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수에 관한 협정을 이행한 때
6. 제122조(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127조제1항(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제1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지한 때
8. 제129조(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②항공기취급업자가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제1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9·2·5]
③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상업서류송달업자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가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2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제178조(검사거부등의 죄)
제80조제2항 또는 제15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3·12·27]
제178조의2(항공사고조사 등에 관한 죄)
(항공사고조사 등에 관한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2조의1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사고에 관하여 허위로 보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152조의1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사고와 관련된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3. 제152조의1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제출이나 유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4. 제152조의12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을 정당한 사유없이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동·변경 또는 훼손시킨 자
[전문개정 2001·9·12]
제1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 70조 내지 제178조의 규정 및 제17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3·12·27]
제180조
삭제 [99·2·5]
제181조(벌칙적용의 특례)
제17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78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1조(제132조제4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제1항·제3항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93·12·27, 97·12·13 법5454]
제182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3·12·27, 99·2·5, 99·4·15, 2001.9.12.][[시행일 2001.11.13.]]
1. 삭제 [99·2·5]
2.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료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받은 자
3. 삭제 [99·2·5]
4. 제119조(제132조제4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임표등의 비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항을 비치한 자
5. 제128조(제132조제4항·제134조 제3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의2. 제152조의1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신설 2001.9.12.][[시행일 2001.11.13.]]
5의3. 제152조의1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사고와 관련된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장부·서류 또는 물건의 검사를 기피한 자[신설 2001.9.12.][[시행일 2001.11.13.]]
5의4. 제152조의1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자[신설 2001.9.12.][[시행일 2001.11.13.]]
5의5. 제152조의12제2항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기 그 밖에 항공사고와 관계가 있는 물건의 제출이나 유치를 기피 또는 지연시킨 자[신설 2001.9.12.][[시행일 2001.11.13.]]
5의6. 제152조의1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입통제의 요구에 불응한 자[신설 2001.9.12.][[시행일 2001.11.13.]]
6.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등을 한 자
7. 제15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제183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비품의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6.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하게 한 자
7. 제83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84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전문개정 99·2·5]
제18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92·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상업서류송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류송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면허제가 등록제로 되거나 허가제·인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의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사업용조종사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②군용항공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③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항공보안"을 "항행안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④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부칙 [99·2·8 법589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2·8 법59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2·8 법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4·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제72조, 제81조제3호, 제168조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200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2조의2 내지 제152조의17·제175조·제178조 의2 및 제1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근무중인 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고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고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률제66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부칙 [2002.8.26.법률제67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