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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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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6.1, 2017.3.21, 2019.8.20] [[시행일 2020.2.21]]
1. 제4조(제4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
2. 제3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운중개업등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
4.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자
4의2. 제47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기업임을 사칭한 자
5. 제49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