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해운법

법률 제19573호(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2023. 07.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의2(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양사고, 재해 및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여객을 운송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8.12.31] [[시행일 2019.7.1]]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