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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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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의 개시의무)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는 때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③삭제 [9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