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656호 일부개정 2011. 05.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관리
2. 사회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통신시설의 확충
3. 국가 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중요 통신을 위한 통신망의 구축·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행위의 중지 또는 전기통신설비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