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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656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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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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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별정통신사업의 등록)
①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별정통신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