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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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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5.5.24, 2002.12.26, 2006.3.24, 2007.3.29, 2007.5.11] [[시행일 2007.11.12]]
1. 제36조의4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5. 삭제 [2007.5.11] [[시행일 2007.11.12]]
6. 제5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7. 제54조의2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