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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165호 일부개정 2004. 02.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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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5.5.24, 2002.12.26.] [[시행일 2003.03.27.]]
1. 제36조의3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3.27.]]
2.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의 일시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시행일 2003.03.27.]]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한 자 [[시행일 2003.03.27.]]
4.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물등의 이전·개조·수리 기타의 조치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의 제거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시행일 2003.03.27.]]
5.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관의 사용 또는 설비등의 제공요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시행일 2003.03.27.]]
6. 삭제 [1998.09.17.]
7. 삭제 [199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