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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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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손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물건의 접촉 기타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 및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7.5.11] [[시행일 2007.11.12]]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5.11] [[시행일 2007.11.12]]
⑤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신청, 지정·고시의 방법·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1] [[시행일 2007.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