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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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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정보유용 금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역무 제공이나 설비등의 제공·도매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개별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 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