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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289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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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전기통신번호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역무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자의 편익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번호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98·9·17]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