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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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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의 취소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5·1·5 법4903, 96·12·30, 98·9·17, 99·2·8, 2000·1·28, 2001.1.16 제6360호, 2006.3.24, 2007.1.3, 2007.5.1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5조제5항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5.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12.30,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