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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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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파이용중·장기계획)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원활히 충족할 수 있도록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시행일 2005.7.1]]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전파이용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전파이용중·장기계획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전파이용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기 전파자원의 수요전망
2. 주파수 대역별 용도
3. 주파수 대역별 이용현황
4. 전파자원에 관한 국제적 이용계획의 변경
5.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현황
6. 기타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