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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10.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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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의 무선국을 개설하거나 운용한 자
2.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형식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 또는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3. 제46조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기기 또는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ㆍ변조ㆍ복제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용한 자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