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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8776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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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1.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한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의 정비를 통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의 절차, 주파수 이용실적의 판단기준, 주파수 대역정비의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하거나 재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