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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법률 제13588호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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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무선설비는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시행일 2016.6.2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